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24문
문제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4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포함사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물 배치는 필수적인 계획사항입니다.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포함사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는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요소입니다.
③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포함되지 않는 사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제10조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는 주로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재건축사업과는 구별됩니다. 재건축사업은 기존 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기반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포함사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에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⑤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포함사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간 중 기존 거주자들의 임시 거주 문제 해결은 사업 추진의 필수 요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있지만, 재건축사업은 기존 소유자 중심의 사업으로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사업시행계획서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닙니다.
## 암기 팁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서의 포함사항을 "토정정세임자환"으로 기억하세요: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정비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 임시주거시설 포함 주민이주대책
- 자산관리계획
- 환지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포함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 포함사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건축물 배치는 필수적인 계획사항입니다.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포함사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 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는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요소입니다.
③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포함되지 않는 사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제10조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는 주로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재건축사업과는 구별됩니다. 재건축사업은 기존 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권을 기반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포함사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8호에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⑤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 포함사항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임시주거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간 중 기존 거주자들의 임시 거주 문제 해결은 사업 추진의 필수 요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있지만, 재건축사업은 기존 소유자 중심의 사업으로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사업시행계획서의 필수 포함사항이 아닙니다.
## 암기 팁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서의 포함사항을 "토정정세임자환"으로 기억하세요:
-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정비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 임시주거시설 포함 주민이주대책
- 자산관리계획
- 환지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포함되지 않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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