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공법

2019공법22

문제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2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3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4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5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②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환지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정비구역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공급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입니다.

④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오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의2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 추진 책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관리처분계획의 중요성: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핵심 절차
2. 인수 주체 구분: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장관)가 아닌 지방정부(시·도지사)의 책임
3. 권리보장 원칙: 기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우선 공급 의무

## 암기 팁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는 "시·도지사"가 담당한다고 기억하세요. 중앙정부보다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택정책을 직접 담당한다는 논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역할 구분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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