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2문
문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1복합용도지구
2주거개발진흥지구
3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4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5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복합용도지구: 주거·상업·업무 등 2개 이상 기능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
- ② 주거개발진흥지구: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기능 중심 개발지역
-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 중심의 개발지역
- ⑤ 특정개발진흥지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
핵심 포인트
개발진흥지구의 각 유형별 개발목적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공업기능 + 유통·물류기능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연결지어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정답: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복합용도지구: 주거·상업·업무 등 2개 이상 기능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
- ② 주거개발진흥지구: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기능 중심 개발지역
-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 중심의 개발지역
- ⑤ 특정개발진흥지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
핵심 포인트
개발진흥지구의 각 유형별 개발목적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공업기능 + 유통·물류기능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연결지어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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