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13문
문제
1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3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끄타는 때에 소멸한다.
4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5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명세 변경은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지방자치단체 시행 시 토지소유자 동의 불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공공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으로, 민간 시행자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대표하므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답 - 체비지 처분 가능
도시개발법 제40조에 의해 시행자는 체비지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체비지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당연히 처분이 허용됩니다.
③ 정답 - 지역권의 소멸
도시개발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 공고일에 소멸됩니다. 이는 환지방식의 특성상 토지의 위치와 형질이 변경되어 기존 지역권의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④ 정답 - 시행규정 작성 의무
도시개발법 제28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행규정에는 환지설계 기준, 청산금 산정방법, 체비지 처분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⑤ 오답 - 변경인가 대상 아님
도시개발법 제37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명세 변경은 변경인가가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한 토지의 물리적 변경으로 환지계획의 본질적 내용 변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환지계획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환지계획 변경에서 변경인가와 신고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토지의 합필·분필은 신고사항이며, 환지 위치나 면적의 실질적 변경만이 변경인가 대상입니다.
## 암기 팁
"합분신고" - 합필·분필은 신고만 하면 된다고 기억하세요.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지방자치단체 시행 시 토지소유자 동의 불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르면, 환지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공공성을 고려한 특례 규정으로, 민간 시행자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대표하므로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답 - 체비지 처분 가능
도시개발법 제40조에 의해 시행자는 체비지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도시개발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체비지는 사업비 조달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당연히 처분이 허용됩니다.
③ 정답 - 지역권의 소멸
도시개발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 공고일에 소멸됩니다. 이는 환지방식의 특성상 토지의 위치와 형질이 변경되어 기존 지역권의 실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④ 정답 - 시행규정 작성 의무
도시개발법 제28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행규정에는 환지설계 기준, 청산금 산정방법, 체비지 처분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⑤ 오답 - 변경인가 대상 아님
도시개발법 제37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명세 변경은 변경인가가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이는 단순한 토지의 물리적 변경으로 환지계획의 본질적 내용 변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경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환지계획의 실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환지계획 변경에서 변경인가와 신고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토지의 합필·분필은 신고사항이며, 환지 위치나 면적의 실질적 변경만이 변경인가 대상입니다.
## 암기 팁
"합분신고" - 합필·분필은 신고만 하면 된다고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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