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공법
2019년 공법 제10문
문제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3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4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자금조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아닌 개발계획의 승인 기준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법령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답 분석 (①번)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개발계획의 승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비교적 소규모 개발에 적용되는 반면, 개발계획의 승인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되므로 자금조달계획과 같은 사업성 검토는 후자에서만 요구됩니다.
## 오답 분석
②번 (경관계획 적합성):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번 (공유수면매립):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의 매립의 경우에는 그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번 (입목벌채 제한):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는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⑤번 (도로 기준):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개발행위허가와 개발계획의 승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주로 물리적·기술적 기준(경관, 도로, 환경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반면, 개발계획의 승인은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암기 팁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경공입도"로 기억하세요:
- 경: 경관계획 적합성
- 공: 공유수면매립 목적의 도시계획 적합성
- 입: 입목벌채 제한
- 도: 도로 기준 적합성
자금조달계획은 큰 규모의 개발계획 승인에서만 필요한 사항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법령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답 분석 (①번)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개발계획의 승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비교적 소규모 개발에 적용되는 반면, 개발계획의 승인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되므로 자금조달계획과 같은 사업성 검토는 후자에서만 요구됩니다.
## 오답 분석
②번 (경관계획 적합성):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번 (공유수면매립):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유수면의 매립의 경우에는 그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번 (입목벌채 제한):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서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는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을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⑤번 (도로 기준):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개발행위허가와 개발계획의 승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주로 물리적·기술적 기준(경관, 도로, 환경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반면, 개발계획의 승인은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암기 팁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경공입도"로 기억하세요:
- 경: 경관계획 적합성
- 공: 공유수면매립 목적의 도시계획 적합성
- 입: 입목벌채 제한
- 도: 도로 기준 적합성
자금조달계획은 큰 규모의 개발계획 승인에서만 필요한 사항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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