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년 중개사법 제9문
문제
9.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3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5번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7조(행정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신뢰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부과되며,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할 뿐 독립적인 중개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인장등록이 불필요합니다.
②번 오답: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일이 아닙니다.
③번 오답: 분사무소 인장은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분사무소는 본점의 일부이므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관청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하거나, 별도로 인장을 등록하는 대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인장등록 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제외)
2. 변경등록 기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3. 분사무소 인장: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
4. 법인 인장: 인감증명서로 갈음 가능
5. 위반시 제재: 미등록 인장 사용시 6개월 범위 내 자격정지
## 암기 팁
인장 관련 규정은 "7일 변경, 6개월 정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 분사무소는 본점의 연장선이므로 모든 등록업무는 본점 기준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7조(행정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신뢰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부과되며,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할 뿐 독립적인 중개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인장등록이 불필요합니다.
②번 오답: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일이 아닙니다.
③번 오답: 분사무소 인장은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분사무소는 본점의 일부이므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관청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하거나, 별도로 인장을 등록하는 대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인장등록 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제외)
2. 변경등록 기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3. 분사무소 인장: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
4. 법인 인장: 인감증명서로 갈음 가능
5. 위반시 제재: 미등록 인장 사용시 6개월 범위 내 자격정지
## 암기 팁
인장 관련 규정은 "7일 변경, 6개월 정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 분사무소는 본점의 연장선이므로 모든 등록업무는 본점 기준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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