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중개사법8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중개사무소 이전신고
2중개사무소 폐업신고
3분사무소 설치신고
4주사무소 폐업신고
5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정답: 3
AI 해설
## 정답: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

결론: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각종 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의 첨부 여부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가 필요한 경우들: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등록된 사무소의 위치 변경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법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 시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폐업과 동시에 등록증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원본 반납이 필수입니다.

④ 주사무소 폐업신고: 법인의 주사무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사무소는 법인의 본점 역할을 하므로 등록증 관련 절차가 수반됩니다.

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장기간 휴업하는 경우 등록증의 관리 및 확인을 위해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정답 분석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새로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신고로서, 기존의 중개사무소등록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사무소이므로, 주사무소의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분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사업계획서, 시설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신고 절차에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분사무소 관련 업무는 주사무소와 구분되는 독립적인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분사무소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므로 기존 등록증이 필요 없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이전, 폐업, 휴업 등은 모두 기존 사무소의 상태 변경이므로 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연상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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