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중개사법7

문제

7.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3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4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 -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인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오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2조의2(분사무소의 설치 등)에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분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1개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분사무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유: 동일 시·군·구 내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다른 시·군·구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동일 군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②번 오답 이유: 분사무소 설치는 '인가'가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며, 별도의 인가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번 오답 이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예: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⑤번 오답 이유: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실무교육'이 아닌 '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개업 전에 받는 교육이며, 분사무소 책임자는 일반적인 법정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개인 vs 법인: 개인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 불가, 법인만 가능
2. 지역 제한: 주된 사무소와 다른 시·군·구에만 분사무소 설치 가능
3. 절차: 인가가 아닌 신고사항
4. 예외 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중개업 법인은 공인중개사 배치 의무 없음

## 암기 팁
"개인은 개(1)인이라 분사무소도 1개도 안 된다"로 기억하면, 개인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분(分)'할 수 있어서 분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다고 연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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