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년 중개사법 제5문
문제
5.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3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5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정지가 아닌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취소 처분사유입니다. 이는 명의대여행위로서 중개업계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므로 자격정지가 아닌 더 무거운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취소자에 대한 일정기간 업무배제를 통해 중개업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번 (맞�� 설명)
공인중개��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관계없이 자격증 대여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자격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③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43조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중개업계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처분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명의대여, 자격증 대여 등 중개업계의 근본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자격취소 사유이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37조(자격취소)와 제38조(자격정지)의 처분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각 처분의 효과와 제한기간도 함께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자격취소 처분사유입니다. 이는 명의대여행위로서 중개업계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므로 자격정지가 아닌 더 무거운 자격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취소자에 대한 일정기간 업무배제를 통해 중개업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번 (맞�� 설명)
공인중개��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이든 유상이든 관계없이 자격증 대여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자격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③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월이 경과한 후에는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43조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중개업계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처분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명의대여, 자격증 대여 등 중개업계의 근본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자격취소 사유이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 제37조(자격취소)와 제38조(자격정지)의 처분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각 처분의 효과와 제한기간도 함께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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