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년 중개사법 제39문
문제
39.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ㄷ
2ㄱ, ㄷ
3ㄴ, ㄹ
4ㄱ, ㄴ, ㄷ
5ㄱ, ㄴ, ㄹ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② ㄱ, ㄷ
결론: 중개보수는 거래지역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매와 임대차 중개를 동시에 한 경우 각각 별도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ㄱ, ㄷ이 옳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 중개보수의 기본 원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거래지역 기준 적용: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거래 목적물의 소재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甲이 B시 소재 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B시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복합 거래시 보수 산정: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한 경우, 각각 별개의 중개행위로 보아 각각에 대해 중개보수를 ���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비율의 영향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 주택 부분: 주택 중개보수율 적용
- 비주택 부분: 일반 부동산 중개보수율 적용
- 각 부분의 가액에 따라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선택지 분석
ㄱ. 중개보수는 B시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정답: 거래 목적물 소재지인 B시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ㄴ. 중개보수는 A시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오답: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거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ㄷ. 매매와 임대차에 대해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 정답: 서로 다른 중개행위이므로 각각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ㄹ.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 오답: 주택과 비주택 부분 모두에 대해 각각의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역 기준의 혼동: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거래 목적물 소재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2. 복합 거래: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여러 종류의 거래를 중개할 때는 각각 별도 보수 산정
3. 용도별 요율: 주택과 비주택이 혼재된 경우 각 부분별로 해당 요율 적용
## 암기 팁
"거래지 기준, 각각 별도" - 중개보수는 거래지역 기준으로 산정하고, 복합거래시 각각 별도로 보수를 받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결론: 중개보수는 거래지역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매와 임대차 중개를 동시에 한 경우 각각 별도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ㄱ, ㄷ이 옳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 중개보수의 기본 원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거래지역 기준 적용: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거래 목적물의 소재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甲이 B시 소재 건축물을 중개한 경우, B시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복합 거래시 보수 산정: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한 경우, 각각 별개의 중개행위로 보아 각각에 대해 중개보수를 ���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비율의 영향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 주택 부분: 주택 중개보수율 적용
- 비주택 부분: 일반 부동산 중개보수율 적용
- 각 부분의 가액에 따라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선택지 분석
ㄱ. 중개보수는 B시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정답: 거래 목적물 소재지인 B시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ㄴ. 중개보수는 A시 기준으로 산정한다 ✗
- 오답: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거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ㄷ. 매매와 임대차에 대해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 정답: 서로 다른 중개행위이므로 각각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ㄹ.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 오답: 주택과 비주택 부분 모두에 대해 각각의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역 기준의 혼동: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거래 목적물 소재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2. 복합 거래: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여러 종류의 거래를 중개할 때는 각각 별도 보수 산정
3. 용도별 요율: 주택과 비주택이 혼재된 경우 각 부분별로 해당 요율 적용
## 암기 팁
"거래지 기준, 각각 별도" - 중개보수는 거래지역 기준으로 산정하고, 복합거래시 각각 별도로 보수를 받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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