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년 중개사법 제34문
문제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1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2계약의 유효기간
3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4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5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기재되는 사항으로,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일반중개계약서)과 별지 제9호서식(전속중개계약서)을 비교하면, 두 서식의 공통사항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공통사항)
-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모두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중개의뢰인이 적정한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차원의 조치입니다.
② 계약의 유효기간 (공통사항)
- 두 계약서 모두 계약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3개월 이내,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3개월 이내(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로 제한됩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전속중개계약서만 해당)
- 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기재되는 특별한 의무사항입니다.
-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므로,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④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 두 계약서 모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공통사항)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모두에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독점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만큼, 일반중개계약보다 강화된 의무사항들이 부과됩니다.
중개업무 처리상황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정기적으로 중개업무 진행상황을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전속계약 = 전용 통지서비스"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서만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연상하여 암기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일반중개계약서)과 별지 제9호서식(전속중개계약서)을 비교하면, 두 서식의 공통사항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공통사항)
-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모두에 중개보수 요율표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는 중개의뢰인이 적정한 중개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성 확보 차원의 조치입니다.
② 계약의 유효기간 (공통사항)
- 두 계약서 모두 계약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3개월 이내,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3개월 이내(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로 제한됩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전속중개계약서만 해당)
- 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기재되는 특별한 의무사항입니다.
-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므로,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④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 두 계약서 모두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공통사항)
-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모두에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독점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만큼, 일반중개계약보다 강화된 의무사항들이 부과됩니다.
중개업무 처리상황 통지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정기적으로 중개업무 진행상황을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암기 팁
"전속계약 = 전용 통지서비스"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서만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연상하여 암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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