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중개사법33

문제

33.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2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3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4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5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의 후순위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⑤번 (정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의 후순위 임차인 丁은 선순위 임차권등기로 인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과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번: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유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차권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번: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대항력의 근거가 되므로 주민등록 이전과 무관하게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임차권등기의 효력: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2.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반드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어야 하며,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최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3.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 신청비용과 등기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 암기 팁

"임차권등기 =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후순위 임차인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없음"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서는 후순위 임차인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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