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중개사법32

문제

3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2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3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4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20. 3. 10.에 취득되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정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완료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乙은 건물을 인도받고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므로, 그 다음 날인 2020. 3. 11.에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② 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오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취득요건(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대항력 취득요건과 확정일자 중 나중에 완성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乙은 이미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했으므로, 우선변제권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20. 3. 10.부터 발생합니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④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 가능하다. (정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 (정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단, 차임과 보증금은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우선변제권의 발생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대항력 취득요건과 확정일자 중 나중에 완성된 요건의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암기 팁: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시점은 둘 중 나중 것"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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