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중개사법29

문제

2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3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4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5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재등록 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원리

공인중개사법 제35조(행정처분의 시효)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폐업과 재등록에 따른 행정처분의 승계 여부는 처분의 성격과 시점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관할 시·도지사가 신고 접수기관입니다.

② 틀림 - 폐업신고 후 간판 미철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판 철거 의무는 있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근거는 없습니다.

③ 틀림 - 이미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으로 인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효력은 남아있으며, 재등록 시 그 효과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④ 정답 - 2019년 1월 8일 위반행위 발생 → 2019년 3월 5일 폐업 → 2019년 12월 5일 재등록의 경우, 위반행위로부터 3년의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재등록 후에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합니다. 폐업은 행정처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⑤ 틀림 - 2018년 2월 5일 위반행위 발생 후 2020년 10월 16일 재등록까지 2년 8개월 정도 경과했으므로 아직 3년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행정처분의 시효: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3년
2. 폐업의 효과: 폐업은 행정처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님
3. 처분 시점의 중요성: 처분 전 폐업과 처분 후 폐업의 효과가 다름

## 암기 팁

"폐업해도 과거 죄는 따라온다" -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재등록 후에도 3년 시효 내에서 처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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