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년 중개사법 제28문
문제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시·도지사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면제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등)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절차와 통지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이며,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기간도 7년이 아닌 5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필요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② 틀린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급등 우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인접 시·도지사 의견청취 의무도 없습니다.
③ 정답: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반드시 공고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④ 틀린 이유: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은 공고한 날부터 즉시 발생합니다. 3일의 유예기간은 없으며, 공고와 동시에 해당 구역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의무가 발생합니다.
⑤ 틀린 이유: 주거지역에서 허가면제 면적기준은 600㎡가 아닌 200㎡ 이하입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300㎡ 이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600㎡ 이하가 허가면제 기준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지정권자(시·도지사), 지정기간(5년), 허가면제 면적기준, 효력발생시점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면적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지정기간: "오(5)년간 허가받아야"
- 면적기준: 주거(200) < 상업·공업(300) < 녹지·관리(600)
- 통지대상: "국토부 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등)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절차와 통지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린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5년이며,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기간도 7년이 아닌 5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필요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② 틀린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급등 우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인접 시·도지사 의견청취 의무도 없습니다.
③ 정답: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반드시 공고해야 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④ 틀린 이유: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은 공고한 날부터 즉시 발생합니다. 3일의 유예기간은 없으며, 공고와 동시에 해당 구역에서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의무가 발생합니다.
⑤ 틀린 이유: 주거지역에서 허가면제 면적기준은 600㎡가 아닌 200㎡ 이하입니다.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300㎡ 이하,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600㎡ 이하가 허가면제 기준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문제에서는 지정권자(시·도지사), 지정기간(5년), 허가면제 면적기준, 효력발생시점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면적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지정기간: "오(5)년간 허가받아야"
- 면적기준: 주거(200) < 상업·공업(300) < 녹지·관리(600)
- 통지대상: "국토부 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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