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중개사법26

문제

2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법령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 이행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이행명령은 문서로만 하며,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3개월이 아닌 6개월이 정확한 기간이고, 구두로는 할 수 없습니다.

③번 오답: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의 이의제기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④번 오답: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중지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징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부과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번 오답: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부과하며, 1년에 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반복 부과 횟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행강제금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행명령의 방식(문서로만 가능)과 기간(6개월 이내)
- 이행강제금의 부과율(토지 취득가액의 10%)
- 부과 주기(6개월마다)
- 기존 부과분의 징수 가능성(이행 후에도 징수 가능)

## 암기 팁
"토지거래허가 위반 시 이행강제금 = 취득가액의 10%"로 기억하고, 이행명령은 "문서로 6개월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는 "6개월마다"라는 숫자를 연결해서 외우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행 후에도 기존 부과분은 여전히 납��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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