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년 중개사법 제21문
문제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2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3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4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의2(교육비용의 지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31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이라도 중개업무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②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40시간 이상입니다.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가 아닙니다.
③번 오답: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⑤번 오답: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실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교육제도의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 주체,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실시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 실무교육: 개업 전 교육 (40시간 이상)
- 연수교육: 개업 후 정기교육 (2년마다, 시·도지사 실시)
- 교육비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가능
- 중개보조원은 별도 교육체계 적용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의2(교육비용의 지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31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도 실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이라도 중개업무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②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40시간 이상입니다.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가 아닙니다.
③번 오답: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⑤번 오답: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실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교육제도의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교육 주체,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실시 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 실무교육: 개업 전 교육 (40시간 이상)
- 연수교육: 개업 후 정기교육 (2년마다, 시·도지사 실시)
- 교육비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가능
- 중개보조원은 별도 교육체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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