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년 중개사법 제20문
문제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ㄷ, ㄹ
3ㄱ, ㄴ, ㅁ
4ㄱ, ㄴ,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4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ㄴ, ㄹ, ㅁ이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7(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에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거래정보사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법 제32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ㄷ.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단순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지정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경미한 처분이 우선 적용됩니다.
ㄹ.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거래정보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법 제32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ㅁ.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거래정보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행정기관의 감독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③번: ㄷ을 포함하지 않아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 ②번: ㄱ, ㄴ, ㅁ을 누락하여 불완전합니다.
- ⑤번: ㄷ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선택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입니다. 허위정보 제공, 업무거부, 법령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시정명령 불이행 등은 모두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 암기 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는 "허위정보-업무거부-형사처벌-명령불이행"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단순한 업무지연이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지정취소보다는 경고나 시정명령 등의 경미한 처분 대상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7(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등)에서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거래정보사업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법 제32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기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ㄷ.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단순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지정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경미한 처분이 우선 적용됩니다.
ㄹ.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거래정보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법 제32조의7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ㅁ.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거래정보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행정기관의 감독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오답 분석
- ①, ③번: ㄷ을 포함하지 않아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 ②번: ㄱ, ㄴ, ㅁ을 누락하여 불완전합니다.
- ⑤번: ㄷ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선택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입니다. 허위정보 제공, 업무거부, 법령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시정명령 불이행 등은 모두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 지정취소 사유가 됩니다.
## 암기 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사유는 "허위정보-업무거부-형사처벌-명령불이행"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반면 단순한 업무지연이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지정취소보다는 경고나 시정명령 등의 경미한 처분 대상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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