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년 중개사법 제2문
문제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합명회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공인중개사이고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 ② 협동조합은 자본금과 관계없이 개설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③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3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렸습니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⑤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차권 등으로도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합명회사: 사원 전원이 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필수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만 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 주식회사: 대표이사만 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암기 팁: "합명회사는 '전원' 공인중개사"로 기억하세요.
① 정답 - 합명회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공인중개사이고 실무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개설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답 분석:
- ② 협동조합은 자본금과 관계없이 개설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③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므로, 3분의 1 이상이라는 기준은 틀렸습니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⑤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차권 등으로도 사무소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합명회사: 사원 전원이 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필수
-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만 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 주식회사: 대표이사만 공인중개사 + 실무교육
암기 팁: "합명회사는 '전원' 공인중개사"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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