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년 중개사법 제18문
문제
18.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2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5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는 주관적 사정은 금지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이미 중개업무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상가, 토지 등)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합니다.
④번 (맞는 설명)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의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는 일부무효 원칙이 적용됩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행위의 구분입니다. 금지행위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공인중개사가 선의로 또는 착오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합니다.
## 암기 팁
- 주택: 조례로 정함 (지방의 특성 반영)
- 주택 외: 부령으로 정함 (전국 통일)
- 금지행위: 주관적 사정 불문, 객관적 기준 적용
- 보수 지급시기: 거래대금 완료일 (별도 약정 없는 경우)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정답 -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는 주관적 사정은 금지행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면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이미 중개업무를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상가, 토지 등)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정합니다.
④번 (맞는 설명)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의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는 일부무효 원칙이 적용됩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행위의 구분입니다. 금지행위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공인중개사가 선의로 또는 착오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합니다.
## 암기 팁
- 주택: 조례로 정함 (지방의 특성 반영)
- 주택 외: 부령으로 정함 (전국 통일)
- 금지행위: 주관적 사정 불문, 객관적 기준 적용
- 보수 지급시기: 거래대금 완료일 (별도 약정 없는 경우)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