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년 중개사법 제17문
문제
17.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2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4乙의 중개행위가 금지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5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형사처벌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동으로 전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O)
공인중개사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개념으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집니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동 서명 (O)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담당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양자의 공동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O)
공인중개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형사처벌의 연대책임 (X)
이것이 정답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속되지만, 형사처벌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동으로 같은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개인의 고의·과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⑤ 손해배상책임 보장사항 설명의무 (O)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련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지지만, 형사처벌은 각자의 고의·과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암기 팁
"민사는 함께, 형사는 따로"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지지만, 형사처벌은 각자 따로 받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O)
공인중개사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의 개념으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집니다.
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동 서명 (O)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해당 중개행위를 담당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양자의 공동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O)
공인중개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형사처벌의 연대책임 (X)
이것이 정답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속되지만, 형사처벌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동으로 같은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개인의 고의·과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⑤ 손해배상책임 보장사항 설명의무 (O)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 체결 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련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구분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지지만, 형사처벌은 각자의 고의·과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암기 팁
"민사는 함께, 형사는 따로"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지지만, 형사처벌은 각자 따로 받는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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