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중개사법13

문제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3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4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5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떄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5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이전 전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의2(중개사무소등의 이전신고) 제4항에서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등록관청이 아닌 이전할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변경하거나 재교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②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③번 오답: 공인중개사법 제42조(과태료)에서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번 오답: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10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아닌 기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관할지역 외 이전: 중개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로 이전할 때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2. 통보 의무: 분사무소 이전 시 등록관청의 통보 의무는 이전 전후 양쪽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신고 기한: 이전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암기 팁

"분사무소 이전 시 등록관청은 양쪽 지역 모두에게 지체 없이 통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전 전 지역과 이전 후 지역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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