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중개사법11

문제

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2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4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5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2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표시·광고 사항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의 구체적인 표시·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만 명시하면 되며,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함께 명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책임�� 지는 구조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만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번 오답: 거짓 표시·광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른 법령과 혼동하기 쉬운 함정 선택지입니다.

④번 오답: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상호, 소재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등록번호 등)은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광고 매체가 달라져도 필수 표시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⑤번 오답: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6개월마다가 아닌 다른 주기로 수행됩니다. 또한 기본계획서에 따른 정기적인 모니터링 주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체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법률 → 시행령 → 고시의 위임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표시·광고의 구체적 방법 = 국토부 고시"로 기억하면 됩니다. 법령에서 대강의 틀을 정하고, 세부적인 실행 방법은 행정부처의 고시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령 체계임을 이해하면 유사한 문제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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