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19
2차 시험
중개사법

2019중개사법10

문제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1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중개사무소의 명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으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오답 분석

② 오답 -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명칭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③ 오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④ 오답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명칭 사용 금지 명령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5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⑤ 오답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광고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은 의무사항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중 선택하여 사용
- 미등록자는 두 명칭 모두 사용 금지
- 옥외광고물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표기 의무
- 중개대상물 광고 시 중개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
- 명칭 사용 금지 명령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 암기 팁
"개업공인중개사 = 명칭 의무 + 성명 표기 + 광고 시 사무소명 표시"로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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