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세법
2018년 세법 제8문
문제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계산한 값이 0.050㎡이었다.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10.01㎡
20.05㎡
30.1㎡
40.5㎡
51.0㎡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③ 0.1㎡
결론: 축척 600분의 1 지역에서는 토지대장 등록 시 면적을 0.1㎡ 단위로 반올림하여 등록하므로, 계산값 0.050㎡는 0.1㎡로 등록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적측량 성과의 계산)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지적도의 축척에 따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최소단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척별 면적 등록 단위:
- 축척 500분의 1: 0.01㎡ 단위
- 축척 600분의 1: 0.1㎡ 단위
- 축척 1,200분의 1: 1㎡ 단위
- 축척 3,000분의 1: 10㎡ 단위
- 축척 6,000분의 1: 100㎡ 단위
본 문제의 경우 축척이 600분의 1이므로 0.1㎡ 단위로 반올림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계산된 면적이 0.050㎡이므로, 0.1㎡ 단위로 반올림하면 0.1㎡가 됩니다.
## 오답 �����
��� 0.01㎡: 축척 500분의 1 지역에서 적용되는 최소단위입니다. 600분의 1 축척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0.05㎡: 계산된 실제 면적값이지만, 토지대장에는 축척에 따른 최소단위로 반올림한 값을 등록해야 하므로 그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0.5㎡: 0.1㎡ 단위에서 0.050㎡를 반올림할 때 나올 수 없는 값입니다. 0.1㎡의 배수가 아닙니다.
⑤ 1.0㎡: 축척 1,200분의 1 지역에서 적용되는 최소단위입니다. 600분의 1 축척보다 더 큰 축척에서 사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축척과 최소단위의 관계: 축척이 작아질수록(분모가 커질수록) 최소등록단위가 커집니다. 이는 측량의 정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2. 반올림 원칙: 계산된 면적이 최소단위의 절반 이상이면 올림하고, 미만이면 내림합니다. 0.050㎡는 0.1㎡의 절반이므로 0.1㎡로 올림합니다.
3. 실무 적용: 실제 지적측량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축척별 최소단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축척별 최소단위를 "5-6-12-30-60"으로 기억하세요:
- 500분의 1 → 0.01㎡ (소수점 둘째자리)
- 600분의 1 → 0.1㎡ (소수점 첫째자리)
- 1,200분의 1 → 1㎡ (정수)
- 3,000분의 1 → 10㎡ (10의 배수)
- 6,000분의 1 → 100㎡ (100의 배수)
축척이 2배씩 커질 때마다 최소단위도 대략 10배씩 커진다고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결론: 축척 600분의 1 지역에서는 토지대장 등록 시 면적을 0.1㎡ 단위로 반올림하여 등록하므로, 계산값 0.050㎡는 0.1㎡로 등록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적측량 성과의 계산)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지적도의 축척에 따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최소단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축척별 면적 등록 단위:
- 축척 500분의 1: 0.01㎡ 단위
- 축척 600분의 1: 0.1㎡ 단위
- 축척 1,200분의 1: 1㎡ 단위
- 축척 3,000분의 1: 10㎡ 단위
- 축척 6,000분의 1: 100㎡ 단위
본 문제의 경우 축척이 600분의 1이므로 0.1㎡ 단위로 반올림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계산된 면적이 0.050㎡이므로, 0.1㎡ 단위로 반올림하면 0.1㎡가 됩니다.
## 오답 �����
��� 0.01㎡: 축척 500분의 1 지역에서 적용되는 최소단위입니다. 600분의 1 축척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0.05㎡: 계산된 실제 면적값이지만, 토지대장에는 축척에 따른 최소단위로 반올림한 값을 등록해야 하므로 그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0.5㎡: 0.1㎡ 단위에서 0.050㎡를 반올림할 때 나올 수 없는 값입니다. 0.1㎡의 배수가 아닙니다.
⑤ 1.0㎡: 축척 1,200분의 1 지역에서 적용되는 최소단위입니다. 600분의 1 축척보다 더 큰 축척에서 사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축척과 최소단위의 관계: 축척이 작아질수록(분모가 커질수록) 최소등록단위가 커집니다. 이는 측량의 정밀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2. 반올림 원칙: 계산된 면적이 최소단위의 절반 이상이면 올림하고, 미만이면 내림합니다. 0.050㎡는 0.1㎡의 절반이므로 0.1㎡로 올림합니다.
3. 실무 적용: 실제 지적측량 업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축척별 최소단위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축척별 최소단위를 "5-6-12-30-60"으로 기억하세요:
- 500분의 1 → 0.01㎡ (소수점 둘째자리)
- 600분의 1 → 0.1㎡ (소수점 첫째자리)
- 1,200분의 1 → 1㎡ (정수)
- 3,000분의 1 → 10㎡ (10의 배수)
- 6,000분의 1 → 100㎡ (100의 배수)
축척이 2배씩 커질 때마다 최소단위도 대략 10배씩 커진다고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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