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세법

2018세법7

문제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2
3ㄱ, ㄹ
4ㄴ, ㄷ
5ㄱ, ㄷ, ㄹ
정답: 3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ㄱ과 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지적공부의 정정)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다음의 경우에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직권정정이 가능한 경우:
- ㄱ. 등록 당시의 측량이나 등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 ㄹ.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 각 선택지 분석

ㄱ. 등록 당시의 측량이나 등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
- 최초 등록 시 측량 착오나 등록 실수로 인한 오류는 지��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가능
- 이는 공부의 정확성을 확�����기 위한 필���적 조치

ㄴ.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
- 소유권 변동은 등기소관청의 소관사항으로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 대상이 아님
-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사항

ㄷ.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있는 경우 (×)
- 토지의 분할·합병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
-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사항

ㄹ.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 (○)
- 지진, 홍수, 산사태 등으로 인한 토지 형질 변경은 불가항력적 사유
- 현실과 공부의 일치를 위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 가능

## 핵심 포인트

1. 직권정정의 범위: 지적소관청의 직권정정은 공부의 정확성 확보와 현실 반영을 위한 제한적 경우에만 가능

2. 신청주의 원칙: 일반적으로 지적공부의 변경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

3. 구분의 중요성:
- 직권정정 가능: 측량·등록 오류, 천재지변
- 신청에 의한 변경: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 암기 팁

"측천(測天)"으로 기억하세요
- : 측량 오류
- : 천재지변

이 두 가지 경우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사항임을 기억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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