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세법

2018세법4

문제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4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5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 -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닌 3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② 정답 - 같은 법 제78조제2항에 의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이 있을 때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③ 정답 -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 토지가 지형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처리됩니다.

④ 오답 -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서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이를 60일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⑤ 정답 -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했을 때는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침수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등록 절차에 관한 문제로, 특히 기간을 묻는 함정 문제입니다. 공간정보법상 침수토지 관련 절차에서는:

1. 30일 기간: 토지소유자의 등록말소 신청 기간
2. 원상회복 불가능: 등록말소의 전제조건
3. 직권말소: 30일 경과 후 지적소관청의 권한
4. 회복등록: 기존 지적자료 활용 원칙

## 암기 팁

"침수토지 30일 원칙" - 침수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기간은 30일임을 기억하세요. 다른 부동산 관련 법령에서 자주 나오는 60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 관련 기간들(60일, 90일 등)과 구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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