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세법

2018세법33

문제

33.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에서 9월 30일이다.
2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약(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정답: 4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지방세법 제185조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85조(물납)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입니다. 9월은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입니다. 재산세는 토지분(9월)과 건축물분(7월)으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②번 오답: 재산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번 오답: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시·군·구별로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 단위로 합산합니다.

⑤번 오답: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입니다. 2018년 당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였습니다. (현재는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더 높은 비율 적용)

## 핵심 포인트
- 재산세 납기: 토지분(9월), 건축물분(7월) 구분 필수
- 과세 기준: 공부상 현황이 아닌 사실상 현황 기준
- 물납 요건: 1천만원 초과 시 가능,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만 가능
- 합산 단위: 지방자치단체별이 아닌 시·군·구별 합산

## 암기 팁
재산세 물납은 "천만원 초과, 관할구역 내, 신청주의"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재산세 납기는 "토지는 9월(추석 전 납부), 건축물은 7월(여름휴가 전 납부)"로 연상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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