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세법

2018세법27

문제

27.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단,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음)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2개

결론: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당해 부동산에 대한 지방교육세 총 2개입니다.

##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지방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조세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2. 당해 부동산에 대한 지방교육세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 중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

## 상세 분석

### 우선징수 가능한 세목 (2개)

1. 재산세
-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
- 부동산의 소유 사실에 기초한 물세(物稅)적 성격
- 저당권 설정 이전부터 부동산에 잠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조세

2. 지방교육세
-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에 한정
- 재산세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목적세
- 재산세와 동일한 성격으로 저당권에 우선

### 우선징수 불가능한 세목들

소득세, 법인세: 인세(人稅)적 성격으로 특정 부동산과 직접적 관련성 부족
종합부동산세: 국세이지만 저당권 우선징수 대상에서 제외
취득세, 등록면허세: 거래 시점의 조세로 저당권 우선 대상 아님
기타 지방세: 당해 부동산과 직접 관련 없는 세목들

## 핵심 포인트

1. "당해 부동산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핵심: 해당 부동산 자체에 직접 부과되는 조세만 해당
2. 물세와 인세의 구분: 물건에 대한 세금(물세)만 저당권에 우선하며, 사람에 대한 세금(인세)은 우선하지 않음
3. 제한적 열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세목에만 우선징수권 인정
4. 가산금 제외: 문제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가산금은 우선징수 대상이 아님

## 암기 팁

"재산세 + 지방교육세 = 2개"로 간단히 기억하되,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에만 한정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당권자 보호와 조세채권의 우선성 사이의 균형점에서 부동산 자체의 가치 유지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조세만 우선권을 인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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