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세법
2018년 세법 제22문
문제
2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환매특약등기
2권리소멸약정등기
3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4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5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주등기에 부기하여 하는 등기로, 주등기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란 다음에 "부기 제○호"로 기재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환매특약등기 (부기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른 부기등기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과 계약비용을 반환하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특약
-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하여 등기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부기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 부기등기
-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한다�� 약정을 등기
- 해당 권리등기에 부기하여 처리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부기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86조에 따른 부기등기
-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
-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등기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부기등기 ✗)
- 주등기로 처리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라 독립된 등기사항
- 경매개시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기존 등기에 부기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주등기로 기재
- 등기부 갑구에 "경매개시결정 ○○지방법원 ○○년 ○○호"로 독립적으로 기재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부기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른 부기등기
- 기존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로 원등기에 부기하여 처리
## 핵심 포인트
1. 부기등기의 본질: 기존 등기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하는 등기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특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로 인한 독립적 등기사항
3. 등기부 기재방식: 부기등기는 "부기 제○호",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독립된 주등기
## 암기 팁
"경매는 주(主)인공"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주등기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머지 특약등기, 조건부등기, 용익물권 관련 등기들은 모두 기존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입니다.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주등기에 부기하여 하는 등기로, 주등기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란 다음에 "부기 제○호"로 기재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환매특약등기 (부기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른 부기등기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과 계약비용을 반환하고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특약
- 소유권이전등기에 부기하여 등기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부기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 부기등기
-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권리가 소멸한다�� 약정을 등기
- 해당 권리등기에 부기하여 처리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부기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86조에 따른 부기등기
-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
-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하여 등기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부기등기 ✗)
- 주등기로 처리
- 부동산등기법 제88조에 따라 독립된 등기사항
- 경매개시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기존 등기에 부기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주등기로 기재
- 등기부 갑구에 "경매개시결정 ○○지방법원 ○○년 ○○호"로 독립적으로 기재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부기등기 ○)
- 부동산등기법 제80조에 따른 부기등기
- 기존 권리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로 원등기에 부기하여 처리
## 핵심 포인트
1. 부기등기의 본질: 기존 등기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하는 등기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특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로 인한 독립적 등기사항
3. 등기부 기재방식: 부기등기는 "부기 제○호",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독립된 주등기
## 암기 팁
"경매는 주(主)인공"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주등기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머지 특약등기, 조건부등기, 용익물권 관련 등기들은 모두 기존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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