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세법
2018년 세법 제21문
문제
21.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번 -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47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최초의 등기로서 그 이전의 권리변동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등기원인을 기록합니다.
②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의하면,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기의 연속성과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등의 서류를 통해 소유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④ 맞는 설명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에 의해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건축허가서 등의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 맞는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처리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권등기의 전제조건으로 소유권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을 묻는 문제로, 특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성격이 강해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 반면, 건물은 건축이라는 명확한 취득원인이 있어 상황이 다릅니다.
## 암기 팁
"토지보존등기 = 원인 없음"으로 기억하세요. 토지는 자연적 존재물로서 최초 등기 시 인위적인 취득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등기법 제47조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최초의 등기로서 그 이전의 권리변동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등기원인을 기록합니다.
②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의하면,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등기의 연속성과 공신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맞는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등의 서류를 통해 소유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④ 맞는 설명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0조에 의해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 건축허가서 등의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⑤ 맞는 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처리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권등기의 전제조건으로 소유권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특성을 묻는 문제로, 특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성격이 강해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 반면, 건물은 건축이라는 명확한 취득원인이 있어 상황이 다릅니다.
## 암기 팁
"토지보존등기 = 원인 없음"으로 기억하세요. 토지는 자연적 존재물로서 최초 등기 시 인위적인 취득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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