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세법
2018년 세법 제19문
문제
1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2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3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4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합유등기에서는 합유자의 이름만 기록되고 지분비율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는 합유의 본질적 특성 때문입니다.
## 합유의 개념과 특징
합유는 공유와 달리 각 합유자가 개별적인 지분을 갖지 않는 소유형태입니다. 합유자들은 전체 재산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며, 개별 지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는 합유자의 성명만 기재되고 지분비율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정답: 민법 제275조에 따라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합니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276조), 잔존 합유자는 단독소유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정답: 합유에서는 개별 지분의 개념이 없으므로 지분이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합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려면 합유물 전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정답: 공유에서 합유로 소유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합유 vs 공유의 구별: 합유는 지분이 없고, 공유는 지분이 있습니다.
2. 등기부 기재사항: 합유등기에는 성명만 기재되고 지분비율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3. 합유자의 사망: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자동 귀속됩니다.
## 암기 팁
"합유는 합쳐서 소유하므로 지분이 없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도 지분비율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연결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합유등기에서는 합유자의 이름만 기록되고 지분비율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는 합유의 본질적 특성 때문입니다.
## 합유의 개념과 특징
합유는 공유와 달리 각 합유자가 개별적인 지분을 갖지 않는 소유형태입니다. 합유자들은 전체 재산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며, 개별 지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는 합유자의 성명만 기재되고 지분비율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정답: 민법 제275조에 따라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합니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276조), 잔존 합유자는 단독소유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정답: 합유에서는 개별 지분의 개념이 없으므로 지분이전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합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려면 합유물 전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정답: 공유에서 합유로 소유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합유 vs 공유의 구별: 합유는 지분이 없고, 공유는 지분이 있습니다.
2. 등기부 기재사항: 합유등기에는 성명만 기재되고 지분비율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3. 합유자의 사망: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에게 자동 귀속됩니다.
## 암기 팁
"합유는 합쳐서 소유하므로 지분이 없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에도 지분비율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연결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