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공법

2018공법5

문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2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3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4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5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 -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필요)
국토계획법 제12조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시·도지사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②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필요)
국토계획법 제23조의2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시장·군수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지역의 개발과 보전을 균형있게 관리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주민참여가 필수적입니다.

③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필요)
국토계획법 제28조의2에 따라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시범도시사업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필요)
국토계획법 제63조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시 시장·군수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과 직결되므로 의견청취가 의무사항입니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불필요)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구역 지정 시 시장·군수가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로 기술적·행정적 판단에 의해 지정되는 성격이 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국토계획법상 각종 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 관련 사항들은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예외적으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개발밀도관리구역만 주민의견 청취 의무 없음"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광역도시계획, 성장관리방안, 시범도시사업계획,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모두 주민의견 청취가 필수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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