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공법

2018공법37

문제

37.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2높이 4미터의 옹벽
3높이 8미터의 굴뚝
4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5높이 4미터의 장식탑
정답: 5
AI 해설
정답 ⑤번 - 높이 4미터의 장식탑은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신고 대상 공작물)에 따르면, 건축물과 분리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높이 6미터를 초과하는 굴뚝,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등
2.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옹벽 또는 담장
3.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하대피호
4. 통신용 철탑(상업지역 내 높이 6미터 초과, 기타 지역 높이 3미터 초과)

## 선택지별 분석

①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
- 상업지역에서 통신용 철탑은 높이 6미터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
- 8미터 > 6미터이므로 신고 대상

② 높이 4미터의 옹벽
- 옹벽은 높이 3미터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
- 4미터 > 3미터이므로 신고 대상

③ 높이 8미터의 굴뚝
- 굴뚝은 높이 6미터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
- 8미터 > 6미터이므로 신고 대상

④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
- 지하대피호는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
- 40㎡ > 30㎡이므로 신고 대상

⑤ 높이 4미터의 장식탑
- 장식탑은 높이 6미터를 초과해야 신고 대상
- 4미터 < 6미터이므로 신고 대상 아님

## 핵심 포인트

1. 높이 기준의 차이: 옹벽·담장(3m 초과) vs 굴뚝·탑류(6m 초과)
2. 통신용 철탑의 지역별 차이: 상업지역(6m 초과), 기타 지역(3m 초과)
3. 지하대피호는 높이가 아닌 바닥면적 기준(30㎡ 초과)

## 암기 팁

- "옹벽 3, 탑류 6": 옹벽·담장은 3미터, 굴뚝·각종 탑은 6미터 초과 시 신고
- 통신철탑은 "상업 6, 기타 3": 상업지역 6미터, 기타 지역 3미터 초과 시 신고
- 지하대피호는 "면적 30": 바닥면적 30제곱미터 초과 시 신고

이 문제는 각 공작물별 신고 기준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특히 장식탑의 높이 기준(6미터 초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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