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33문
문제
33. 건축법령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야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2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3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4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정답: 2번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신청인과 허가권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관계인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정답)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 제6항에 따르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 그 밖의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과 허가권자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 맞는 선택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재량사항입니다.
③ 맞는 선택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질의민원의 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같은 조 제7항에 의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⑤ 맞는 선택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설치 주체: 도지사가 건축위원회에 설치 (재량사항)
- 의견청취 대상: 신청인, 허가권자, 그 밖의 관계인 (관계인 포함이 핵심)
- 신청 방식: 원칙은 문서, 예외적으로 구술 가능
- 조사권한: 서류열람 및 현장출입조사 가능
## 암기 팁
의견청취 대상을 기억할 때는 "신청인 + 허가권자 + 관계인"으로 세 그룹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단순히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민원 해결의 공정성을 위한 규정임을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정답)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 제6항에 따르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 그 밖의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과 허가권자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 맞는 선택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 제1항에 근거하여,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의 재량사항입니다.
③ 맞는 선택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질의민원의 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같은 조 제7항에 의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⑤ 맞는 선택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합니다. 이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설치 주체: 도지사가 건축위원회에 설치 (재량사항)
- 의견청취 대상: 신청인, 허가권자, 그 밖의 관계인 (관계인 포함이 핵심)
- 신청 방식: 원칙은 문서, 예외적으로 구술 가능
- 조사권한: 서류열람 및 현장출입조사 가능
## 암기 팁
의견청취 대상을 기억할 때는 "신청인 + 허가권자 + 관계인"으로 세 그룹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단순히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민원 해결의 공정성을 위한 규정임을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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