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공법

2018공법32

문제

3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2
AI 해설
## 정답: ② ㄱ, ㄴ, ㄹ

건축법상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대상,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설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ㄱ.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로 용도·규모가 변경된 경우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변경되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바뀐 경우, 사전결정통지만으로도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ㄴ. 용도변경 신고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사전결정통지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되었으므로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ㄷ. 건축허가 대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 여전히 허가 대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전결정통지만으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식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결정통지는 말 그대로 '사전' 단계의 통지일 뿐입니다.

ㄹ.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사전결정통지의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전결정통지는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특히 함정은 ㄷ번으로, 건축허가 대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암기 팁

"사전결정 → 완화되거나 다른 허가"로 기억하세요. 즉,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되거나, 다른 법령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의제효과가 있다고 외우면 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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