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공법

2018공법31

문제

3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4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인 이유: 소유권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지연은 주택법령상 공사 착수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2. 공공택지 개발·조성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 설치 지연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연장 가능): 사업계획승인 시 부과된 조건 이행으로 인한 지연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연장 사유입니다. 승인권자가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의무이므로 이로 인한 지연은 정당한 연장 사유가 됩니다.

②번 (연장 가능): 공공택지 개발·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연은 사업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므로 법령상 명시된 연장 사유입니다.

③번 (연장 가능):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정 절차로서, 이로 인한 공사 착수 지연은 정당한 연장 사유로 인정됩니다.

④번 (연장 불가): 소유권 분쟁을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은 법령상 명시된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선택사항이므로 연장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번 (연장 가능): 천재지변, 전쟁 등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는 법령상 명시된 연장 사유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소유권 분쟁 해결 방법의 구분입니다. 소송을 통한 해결과 소송 외 방법(조정, 중재 등)을 구분하여 출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소송 외 방법은 사업주체의 자발적 선택으로 간주되어 연장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법령상 공사 ��수기간 연장 사유��� 사업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이거나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공사 착수기간 연장 사유는 "승인조건-기반시설-문화재-불가항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소유권 분쟁은 사업주체가 사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로 보아 연장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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