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30문
문제
30.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1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2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5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정답: 1번
AI 해설
정답: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주택법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분으로, 다른 선택지들과 달리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분석
주택법 제60조(청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말소
-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 제78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 각 선택지 분석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정답)
주택법 제60조의 청문 대상 처분에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업화주택 인정은 주택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소 시 청문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취소는 제60조에서 명시적으로 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제60조에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주택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허가의 취소는 제60조에서 청문 대상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주택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말소는 제60조에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법 제60조의 청문 대상 처분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청문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특히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다른 처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어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암기 팁
주택법상 청문 대상 처분은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 취소, 리모델링허가 취소"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들은 모두 사업자나 조합의 핵심적인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주택법상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분으로, 다른 선택지들과 달리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분석
주택법 제60조(청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말소
-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 제78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 각 선택지 분석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정답)
주택법 제60조의 청문 대상 처분에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업화주택 인정은 주택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소 시 청문절차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취소는 제60조에서 명시적으로 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주택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제60조에서 청문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주택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허가의 취소는 제60조에서 청문 대상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주택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말소는 제60조에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주택법 제60조의 청문 대상 처분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청문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특히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다른 처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어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암기 팁
주택법상 청문 대상 처분은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 취소, 리모델링허가 취소"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들은 모두 사업자나 조합의 핵심적인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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