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3문
문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3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5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해복구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허가 없이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②번 (틀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행보증금 예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④번 (틀림)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양도는 대체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해당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는 경우에 무상양도가 가능합니다.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번 (틀림)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전부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거쳐 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조건부 허가 시 의견청취: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할 때는 반드시 신청자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예외사항: 재해복구 응급조치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공기관 특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4. 공공시설 처리: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시설의 양도나 귀속은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환경조건 부과 시 의견청취 필수" - 환경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부과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절차적 보장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해복구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허가 없이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②번 (틀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이행보증금 예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④번 (틀림)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양도는 대체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해당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는 경우에 무상양도가 가능합니다.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⑤번 (틀림)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전부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거쳐 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조건부 허가 시 의견청취: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을 조건으로 허가할 때는 반드시 신청자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합니다.
2. 개발행위허가 예외사항: 재해복구 응급조치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공기관 특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4. 공공시설 처리: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시설의 양도나 귀속은 복잡한 조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환경조건 부과 시 의견청취 필수" - 환경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부과할 때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절차적 보장 원칙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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