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25문
문제
25.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3"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4"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5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① 정답 - 주택법령에서 주택단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로 또는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이는 주택단지의 일체성과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② 오답 -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되므로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③ 오답 -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은 포함되지만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포함하되,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한 것만 해당합니다.
④ 오답 - "주택"의 정의에는 부속토지도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2조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 오답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이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부대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을 말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주택단지 분리 기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예정도로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의 기숙사는 제한적 포함(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용만)
- 주택 정의에는 부속토지 포함
- 부대시설 vs 복리시설 구분 중요
### 암기 팁
"주택단지는 8미터 도로로 나뉘면 별개" - 주택단지 분리 기준을 기억하는 핵심 문구로 활용하세요.
① 정답 - 주택법령에서 주택단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미터 이상인 도로 또는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이는 주택단지의 일체성과 개발의 효율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② 오답 -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포함됩니다.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을 의미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되므로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③ 오답 -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은 포함되지만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포함하되,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한 것만 해당합니다.
④ 오답 - "주택"의 정의에는 부속토지도 포함됩니다. 주택법 제2조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⑤ 오답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이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부대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을 말합니다.
### 핵심 포인트
- 주택단지 분리 기준: 폭 8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도시계획예정도로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의 기숙사는 제한적 포함(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용만)
- 주택 정의에는 부속토지 포함
- 부대시설 vs 복리시설 구분 중요
### 암기 팁
"주택단지는 8미터 도로로 나뉘면 별개" - 주택단지 분리 기준을 기억하는 핵심 문구로 활용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