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23문
문제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ㄱ: 3, ㄴ: 7
2ㄱ: 5, ㄴ: 7
3ㄱ: 5, ㄴ: 10
4ㄱ: 10, ㄴ: 7
5ㄱ: 10, ㄴ: 10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ㄱ: 10, ㄴ: 7)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조합총회 소집통지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는 그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조합총회의 소집)에 따르면:
1. ㄱ: 10일 - 조합장은 조합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목적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ㄴ: 7일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조합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ㄱ: 3, ㄴ: 7): ㄱ이 3일로 잘못되었습니다. 조합총회 소집통지는 10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②번 (ㄱ: 5, ㄴ: 7): ㄱ이 5일로 잘못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집통지 기간이 부족합니다.
③번 (ㄱ: 5, ㄴ: 10): ㄱ은 5일로 부족하고, ㄴ도 10일로 과도합니다. 조합원 요구시 소집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⑤번 (ㄱ: 10, ㄴ: 10): ㄱ은 정확하나 ㄴ이 10일로 잘못되었습니다. 조합원 요구시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조합총회 소집의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묻고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조합총회 소집: 조합장이 자발적으로 소집하는 경우 → 10일 전 통지
2. 조합원 요구에 의한 소집: 조합원 1/10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7일 이내 소집
특히 첫 번째는 '~전까지'이고, 두 번째는 '~이내에'라는 표현의 차이도 주목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일반 10전, 요구 7내"로 기억하면 됩니다.
- 일반적 소집: 10일 전까지 통지
- 요구에 의한 소집: 7일 이내에 소집
이러한 기간 규정은 조합원들의 참석 준비시간을 보장하면서도, 조합원 요구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단축된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조합총회 소집통지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는 그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3조(조합총회의 소집)에 따르면:
1. ㄱ: 10일 - 조합장은 조합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목적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ㄴ: 7일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조합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ㄱ: 3, ㄴ: 7): ㄱ이 3일로 잘못되었습니다. 조합총회 소집통지는 10일 전까지 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②번 (ㄱ: 5, ㄴ: 7): ㄱ이 5일로 잘못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집통지 기간이 부족합니다.
③번 (ㄱ: 5, ㄴ: 10): ㄱ은 5일로 부족하고, ㄴ도 10일로 과도합니다. 조합원 요구시 소집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⑤번 (ㄱ: 10, ㄴ: 10): ㄱ은 정확하나 ㄴ이 10일로 잘못되었습니다. 조합원 요구시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조합총회 소집의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묻고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조합총회 소집: 조합장이 자발적으로 소집하는 경우 → 10일 전 통지
2. 조합원 요구에 의한 소집: 조합원 1/10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7일 이내 소집
특히 첫 번째는 '~전까지'이고, 두 번째는 '~이내에'라는 표현의 차이도 주목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일반 10전, 요구 7내"로 기억하면 됩니다.
- 일반적 소집: 10일 전까지 통지
- 요구에 의한 소집: 7일 이내에 소집
이러한 기간 규정은 조합원들의 참석 준비시간을 보장하면서도, 조합원 요구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단축된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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