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22문
문제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5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인 이유: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므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생략 가능)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은 비교적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됩니다.
-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 조정 차원에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생략 가능)
- 계획기간의 단축은 사업을 앞당기는 것으로 긍정적인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 지연이 아닌 조기 완성을 위한 변경이므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 관련 변경으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생략 불가)
- 정답: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 변경은 상당히 큰 규모의 변경입니다.
- 이는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됩니다.
-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적 변경사항입니다.
-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 아닌 실행 방법의 변경으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중대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의 면적 변경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특히 25%라는 상당한 비율의 변경은 반드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암기 팁
"면적 변경은 중대, 나머지는 경미"로 기억하세요.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은 항상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의견청취가 필수이며, 시설 설치나 기간 단축, 재원조달 등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번이 정답인 이유: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므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생략 가능)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은 비교적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됩니다.
-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 조정 차원에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생략 가능)
- 계획기간의 단축은 사업을 앞당기는 것으로 긍정적인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 사업 지연이 아닌 조기 완성을 위한 변경이므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 관련 변경으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생략 불가)
- 정답: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 변경은 상당히 큰 규모의 변경입니다.
- 이는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됩니다.
-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적 변경사항입니다.
-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 아닌 실행 방법의 변경으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중대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의 면적 변경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특히 25%라는 상당한 비율의 변경은 반드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암기 팁
"면적 변경은 중대, 나머지는 경미"로 기억하세요.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이나 위치 변경은 항상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분류되어 의견청취가 필수이며, 시설 설치나 기간 단축, 재원조달 등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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