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21문
문제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분양신청자격
2분양신청방법
3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4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5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분양공고에는 분담금의 추산액이 아닌 분담금의 확정액을 포함해야 하므로, "분담금의 추산액"이라는 표현은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8조(분양공고)에 따르면,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분담금과 관련하여 "분담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추산액"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 분양신청자격: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분양신청자격"을 분양공고 포함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분양신청방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분양신청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제출서류,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여 분양신청자들이 혼란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를 포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을 부동산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추산액"이라는 용어에 있습니다. 분양공고 시점에서는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분담금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추산액이 아닌 확정된 분담금 액수를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에서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라고 명시한 것은, 개인시행의 경우 분양공고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조합시행이나 공공시행의 경우를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분양공고 포함사항은 "자격-방법-기간장소-내역-분담금"의 순서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특히 분담금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므로 "추산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틀린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8조(분양공고)에 따르면,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분담금과 관련하여 "분담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추산액"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 분양신청자격: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분양신청자격"을 분양공고 포함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② 분양신청방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분양신청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제출서류,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여 분양신청자들이 혼란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를 포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을 부동산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추산액"이라는 용어에 있습니다. 분양공고 시점에서는 이미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분담금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추산액이 아닌 확정된 분담금 액수를 공고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에서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라고 명시한 것은, 개인시행의 경우 분양공고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조합시행이나 공공시행의 경우를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분양공고 포함사항은 "자격-방법-기간장소-내역-분담금"의 순서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특히 분담금은 이미 확정된 금액이므로 "추산액"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틀린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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