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18
2차 시험
공법

2018공법20

문제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3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4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5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2
AI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융자 알선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보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비용의 보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① 맞는 선택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에서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③ 맞는 선택지
같은 법 제87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따라 정비구역 안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④ 맞는 선택지
법 제88조(부과금 등의 징수위탁)에서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이나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 맞는 선택지
법 제89조(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정비사업의 비용 부담 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식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보조와 융자 알선 모두 가능)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비사업의 비용 부담 체계에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공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국유·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부과금 징수 위탁, 공동구 설치비용 분담 등의 특례 규정들을 함께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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