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17문
문제
1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2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3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4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①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결론: 도시개발법상 분할 혼용방식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지역을 나누어 서로 다른 시행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선택지 ①의 설명이 정확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도시개발법 제21조(시행방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 환지 방식
- 이를 혼용하는 방식
혼용방식은 다시 병행 혼용방식과 분할 혼용방식으로 구분되며, 분할 혼용방식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행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도시개발법은 특정 상황에서 반드시 환지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시행자는 사업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시행방식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시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틀린 이유: 시행방식의 결정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시행방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또는 실시계획 수립 시 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 틀린 이유: 규약 작성은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규약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행방식의 종류: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병행혼용, 분할혼용)
2. 분할 혼용방식의 개념: 구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 적용
3. 시행방식 변경 가능성: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
4. 규약의 적용 대상: 조합 시행 시에만 필요
### 암기 팁
"분할 혼용 = 지역 분할 + 방식 분할"로 기억하면, 하나의 구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행방식을 적용한다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도시개발법상 분할 혼용방식은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지역을 나누어 서로 다른 시행방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선택지 ①의 설명이 정확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도시개발법 제21조(시행방식)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 환지 방식
- 이를 혼용하는 방식
혼용방식은 다시 병행 혼용방식과 분할 혼용방식으로 구분되며, 분할 혼용방식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행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도시개발법은 특정 상황에서 반드시 환지 방식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습니다. 시행자는 사업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 틀린 이유: 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시행방식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시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틀린 이유: 시행방식의 결정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시행방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또는 실시계획 수립 시 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 틀린 이유: 규약 작성은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규약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행방식의 종류: 수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병행혼용, 분할혼용)
2. 분할 혼용방식의 개념: 구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 적용
3. 시행방식 변경 가능성: 절차를 거쳐 변경 가능
4. 규약의 적용 대상: 조합 시행 시에만 필요
### 암기 팁
"분할 혼용 = 지역 분할 + 방식 분할"로 기억하면, 하나의 구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행방식을 적용한다는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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