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16문
문제
1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결론: 도시개발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제시된 모든 항목이 해당됩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행 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택지개발사업: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택지조성 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행사업입니다.
ㄴ.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업용지나 산업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ㄷ. 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시설용지 및 관련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대행이 가능합니다.
ㄹ. 유통단지개발사업: 유통업무설비용지 및 관련 시설 조성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대행제도의 취지
이러한 대행제도는 공공부문의 전문성 부족과 재정부담을 해결하고,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 및 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대행주체의 자격: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한정
2. 시행자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해당
3. 사업범위의 포괄성: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관광단지, 유통단지 등 모든 유형의 도시개발사업이 대행 가능
## 암기 팁
"택산관유(택지-산업단지-관광단지-유통단지)"로 기억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유형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이 대행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사업유형(ㄱ, ㄴ, ㄷ, ㄹ)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대행 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결론: 도시개발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제시된 모든 항목이 해당됩니다.
## 법적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행 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택지개발사업: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택지조성 사업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행사업입니다.
ㄴ. 산업단지개발사업: 공업용지나 산업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ㄷ. 관광단지개발사업: 관광시설용지 및 관련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며 대행이 가능합니다.
ㄹ. 유통단지개발사업: 유통업무설비용지 및 관련 시설 조성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대행제도의 취지
이러한 대행제도는 공공부문의 전문성 부족과 재정부담을 해결하고, 민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 및 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도시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대행주체의 자격: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한정
2. 시행자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만 해당
3. 사업범위의 포괄성: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관광단지, 유통단지 등 모든 유형의 도시개발사업이 대행 가능
## 암기 팁
"택산관유(택지-산업단지-관광단지-유통단지)"로 기억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유형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이 대행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모든 사업유형(ㄱ, ㄴ, ㄷ, ㄹ)이 주택건설사업자의 대행 범위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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