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13문
문제
1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3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도시개발법상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복구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도시개발을 위한 특별한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대도시 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 명시되어 있어,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번 오답: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면적의 크기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1만제곱미터 미만이 아닌 이상일 때 분할이 가능합니다.
⑤번 오답: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환경성 검토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①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②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③국가적 차원에서 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이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천재지변 = 국토부장관"으로 기억하세요. 긴급상황에서는 중앙정부(��토교통부장관)가 ���접 나서서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분할 기준은 "1만㎡ 이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복구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도시개발을 위한 특별한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대도시 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3조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 명시되어 있어, 대도시 시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번 오답: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면적의 크기와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1만제곱미터 미만이 아닌 이상일 때 분할이 가능합니다.
⑤번 오답: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환경성 검토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뿐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일반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①천재지변 등 긴급상황, ②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③국가적 차원에서 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이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천재지변 = 국토부장관"으로 기억하세요. 긴급상황에서는 중앙정부(��토교통부장관)가 ���접 나서서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도시개발구역 분할 기준은 "1만㎡ 이상"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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