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공법
2018년 공법 제1문
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3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3번
AI 해설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의 핵심 절차입니다.
②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므로, 같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번 (오답) -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행위제한 완화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⑤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4조제3항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1. 지정권자: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포함)
2. 심의기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계획수립 의무: 지��� 후 1년 이내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4. 자동해제: 1년 내 계획 미수립 시 자동해제
## 암기 팁
"기반시설부담구역 = 1년 내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시 자동해제"로 기억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이 불요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의 핵심 절차입니다.
②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4조제1항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므로, 같은 법 제113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③번 (오답) -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행위제한 완화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④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⑤번 (정답) - 국토계획법 제64조제3항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험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1. 지정권자: 광역시장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포함)
2. 심의기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계획수립 의무: 지��� 후 1년 이내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4. 자동해제: 1년 내 계획 미수립 시 자동해제
## 암기 팁
"기반시설부담구역 = 1년 내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시 자동해제"로 기억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이 불요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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