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8문
문제
8. 공인중개사법령상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제도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관련 공무원,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이것이 정답인 이유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에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 암기 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부위원장 없음, 위원장 지명 위원이 대행"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제도의 발전과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관련 공무원,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X)
이것이 정답인 이유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에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부위원장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위원회 구성과 차이가 있습니다.
## 암기 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 부위원장 없음, 위원장 지명 위원이 대행"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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