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18년 중개사법 제5문
문제
5.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4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중개업무 자체는 전국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개사무소의 설치 장소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도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중개사무소 설치는 금지됩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중개사무소는 고정된 시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천막이나 이동식 임시시설물은 중개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됩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중개사무소 설치 장소의 제한과 중개업무 수행 지역의 제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설치해야 하지만, 중개업무는 전국 어디서나 수행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도 중요합니다:
- 개인: 본사무소 1개만 가능, 분사무소 설치 불가
- 법인: 본사무소 1개 + 분사무소 설치 가능(신고 후)
## 암기 팁
"사무소는 관할구역 내, 업무는 전국 어디나"로 기억��면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물리적 위치는 제한되지만, 중개업무의 지역적 범위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④번이 정답인 이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틀린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 하지만, 중개업무 자체는 전국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개사무소의 설치 장소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도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중개사무소 설치는 금지됩니다.
②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에서 중개사무소는 고정된 시설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천막이나 이동식 임시시설물은 중개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됩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2항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중개사무소 설치 장소의 제한과 중개업무 수행 지역의 제한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설치해야 하지만, 중개업무는 전국 어디서나 수행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도 중요합니다:
- 개인: 본사무소 1개만 가능, 분사무소 설치 불가
- 법인: 본사무소 1개 + 분사무소 설치 가능(신고 후)
## 암기 팁
"사무소는 관할구역 내, 업무는 전국 어디나"로 기억��면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물리적 위치는 제한되지만, 중개업무의 지역적 범위는 제한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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